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개
- 백과사전을 넘어서
- 2020. 3. 4. 18:47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에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일이 엮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인만큼 갈등이 야기됩니다. 만약 그 갈등이 심해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에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간다면 법이 필요없겠죠? 그리고 나쁜 일이 없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면 법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소문과 험담 등 한 사람이 매장되는 경우도 한 번씩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예훼손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 제308조에서 말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인 내용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모두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형법 제313조에 의거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위에는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적 지위에는 신용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립요건
명예훼손에 관련된 법 조항만 살펴보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말이나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과 거짓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자연인(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포함),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포함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 불특정 다수인이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는 명예훼손과 비슷한 개념인 모욕죄와는 달리 그 적시된 사실의 진실여부는 불문하지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일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것이 허위의 사실일 때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외
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이 사항은 형법 제307조 1항 및 제 310조에 의거하여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공익을 위해 도모된 것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벌
이러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을 행했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주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격살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죄질이 클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형서처벌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된다면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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